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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5·18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7.12 16:22:0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2017.11.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2017.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빈번히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별로도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게 했다.
  
  김 의원은 "그간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관심 갖고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처참한 성폭행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송갑석·이규희·기동민·박찬대·노웅래·인재근·정춘숙·한정애·진선미·김병기·이찬열·윤소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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