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등 가상계좌 복수계좌로 확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2008년 지방세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돼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까지 적용하고 있다.가상계좌 기능이 향상돼 1인 1계좌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단일가상계좌를 복수가상계좌로 늘리고 세외수입 특별회계까지 확대 시행하면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납세를 할 수 있고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납세비용(수수료)을 절약할 수 있다.
도는 또 다른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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