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노후테크 상품이 아닙니다"…불완전판매 주의보
금감원, 보험모집 주요 민원·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유도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1078_web.jpg?rnd=20251217170414)
[서울=뉴시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유도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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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A씨는 종신보험 가입 시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으나,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돼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경우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고, 분쟁 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보고,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은 보험사 준법감시인 심의·확인을 받은 공식자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금액 및 시기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환급금(대출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후 청약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는 신계약 청약 전후 6개월 이내 기존계약 해지 시,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요 보장내용 등 핵심조건을 비교 안내하고 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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