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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최선"

등록 2018.09.10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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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회적 기본권, 현실적 권리 보장 깊이 연구"

22년 판사…대법과 달리 긴급조치 배상 인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인·여성·청소년의 복지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을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다.

 이어 "헌재의 사회통합기능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헌법재판에 보다 정확히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종래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2년간 판사 생활을 해왔다.

 그는 "개개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법 원리에 입각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한계를 절감해 번민에 빠지거나 주류적 견해와는 다른 결론을 선택했을 때 두려움에 망설이던 고뇌의 순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인천지법에서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 상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결정과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적법한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해도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일을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 2015년에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를 두고 징계 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제 오십을 맞이한 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성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세대의 가치가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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