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판사가 '사법 농단' 윗선 압수수색 영장 첫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첫발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 거쳐 법관으로 임용
전직 대법관들 영장 발부…수사 개시 이래 처음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는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다.
압수수색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이날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 부장판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심리를 맡은 뒤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하는 등 검찰에서 법조계 첫 발을 뗐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이후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됐다.
명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형사단독재판부 1곳을 없애고 영장전담재판부 1곳을 증설하면서 명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월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를 1곳 더 늘리기로 했다. 최근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 등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것이 이유다. 새 재판부는 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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