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산 10조 넘어도 ICT기업은 인터넷銀 소유 허용

등록 2018.10.16 12:15: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은산분리 완화 대상 규정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은 원칙적으로 금지…ICT 자산비중 50% 이상 기업은 예외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장치들의 예외 규정도 담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1500억원 유상증자가 난항을 겪으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당초 1500억원으로 결의했던 유상증자에 일부 주주들이 불참해 300억만 우선 납입됐다. 이번 유상증자가 실패로 끝날 경우 케이뱅크는 대규모 자본확충 불가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결국 외형성장도 물건너 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은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돼 있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특례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ICT 기업의 정의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 ICT 재벌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앞으로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긴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장치들의 불가피한 예외 규정도 담았다.

우선 특정 그룹에 제공하는 자금의 최대치를 20%로 제한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간담회에 앞서 직원들이 새롭게 출시된 한정판 체크카드 4종을 선보이고 있다. 2018.07.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간담회에 앞서 직원들이 새롭게 출시된 한정판 체크카드 4종을 선보이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도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가 된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광고가 금지되며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방식과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