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당 "평양선언 비준은 文대통령의 헌법파괴"
"대통령 스스로 헌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 자행"
"국회 동의 패싱, 모법 만들기도 전 시행령부터 공포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하는 상황과 다를바 없어"
가처분 신청 임박…"법률적 확고한 뒷받침 속 진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외교안보적 중대사안을 놓고 법제처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한 유권해석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60조는 문서에 의해 국가 간에 이뤄진 조약의 비준과 체결에 한해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며, 60조1항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아직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법리적으로 앞 뒤가 안 맞는다"면서 "선행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후속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것이다.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합의가 안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항인데 청와대와 법제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둘러대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청와대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조차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발췌해 적용하려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더 중요한 건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반국가단체냐는 법리보다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내용이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란 것"이라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란 판단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정적 부담 주체는 국민이란 점에서 청와대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선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에게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의 재정적 부담을 준 안보적 사안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와 더불어 선제적이고 자발적 무장해제를 본질로 하는 군사합의에 대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조목조목 따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인정토록 하고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참 놀랄만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상도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최교일, 임이자 의원.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평양선언과 남북합의서 체결 근거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며 "판문점선언은 국회가 빨리 동의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그 땐 국가로 봤기 때문에 (요청)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신청 제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미 준비돼있다"면서도 "오늘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마쳐 법률적으로 확고한 뒷받침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준 행위가 대통령이 비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란 주장도 있다"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병행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소송진행과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관련 소송을 병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비준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