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약 중 불소 1000ppm초과 '0개'…말뿐인 충치예방 강화
신동근 의원, 국내 제조 치약 불소함량 확인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불소 한도
1000ppm→1500ppm이하로 즉각 상향해야"

【서울=뉴시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0 (사진 = 신 의원 제공) [email protected]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제조된 치약의 불소 함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제조 치약 559개 가운데 불소가 1000ppm초과 함유된 치약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 규정상 불소가 1000ppm이상 함유돼 있어 충치 예방 기능이 강화됐다는 의미의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문구를 제품에 기재할 수 있는 국내 치약은 100개(17%)에 그쳤다. 이마저도 불소가 딱 1000ppm 함유된 치약이었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치약의 불소 함량이 수 년째 1000ppm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련 고시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고시는 치약의 불소 함량 허가 범위를 150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의 제조 기준을 정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는 치약의 불소 함량 한도를 100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불소 함량이 1000ppm을 초과한 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해 성인의 경우 1350~1450ppm의 불소가 함량된 치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불소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상 불소 배합 한도 기준을 기존 1000ppm이하에서 1500ppm이하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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