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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 방안 제시할 계획"

등록 2018.11.01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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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환영 성명…"모든 노력에 경의"

"연구용역 바탕으로 대체복무안 제시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성명서를 발표해 "양심적 병역 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이 제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많은 국민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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