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도입해 판매성과 나눈다…"성과공유제와 병행"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8.11.06 [email protected]
정부는 그간 성과공유제 적용이 제조업에 국한돼있던 측면을 감안해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는 3가지 유형으로 도입해 업종 등의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기존에 도입돼있던 성과공유제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성과 중 일부를 공유하도록 돼있던 만큼 추가적인 단가인하 요구의 빌미가 되는 점이나 하도급으로 이뤄진 제조업 등이 아닌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끼리, 또는 위·수탁기업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초과달성한 부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다 중단한 초과이익공유제와는 다른 방식이다.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부여 등 세제 지원이나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익공유모델이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이나 국내 유통·IT·플랫폼 업종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제도화해 확신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사례를 분석해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유형은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이다.
협력사업형의 경우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의 제품 판매수익 등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에어버스용 엔진 개발 성과를 투자비용에 비례해 협력사와 배분한 영국 롤스로이스사와 비슷한 사례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게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해 협력이익공유제 이행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도 존치해 기업들이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다음달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해 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법 시행 이전에도 기업들이 시범사업 형태로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곧바로 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내용에도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관련 예산으로 6억원을 중기부 예산에 반영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성과공유제는 기본적으로 수탁기업의 성과를 대중소기업이 나누는 것이라면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공유의 범위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조업체들도 성과공유제를 몇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협력이익공유제를 1곳, 성과공유제를 1곳 나눠 적용하는 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최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