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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中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최종 판정

등록 2018.11.08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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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59.72% 반덤핑 관세

46.48%-116.49%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세율보다는 낮아져

美 상무부, 中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최종 판정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중간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간)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49.85~59.72%의 반덤핑 관세, 46.48~116.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1985년 이후 연방정부가 업계 청원이 아닌 자체로 진행한 최초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에서 긍정적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 법에 따라 미국 시장으로 덤핑되거나 보조금을 받은 상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9억달러(약 1조원)규모의 알루미늄 합판을 수입했다.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휘원회(ITC)가 오는 12월20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수입으로 미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ITC가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인정할 경우,  중국산 해당 제품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부가가 발동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작년 11월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상무부가 기업의 제소없이 상무장관 권한으로 자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문제삼았던 1985년 이후 처음이다. 상계 관세의 자체 조사를 병행한 것도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4월 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11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고, 6월에는 167.1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판결 세율을 예비 판정 때보다 다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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