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인도 용접파이프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최종 판정
중국산 132.63% 반덤핑 관세… 198.49% 상계관세
인도산 50.55% 반덤핑 관세… 541.15% 상계관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산 대구경 용접 파이프에는 132.63%의 반덤핑 관세, 198.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인도산 대구경 용접 파이프에는 50.55%의 반덤핑 관세, 541.15%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금액 기준 중국과 인도에서 각각 2920만달러(약 326억6900만원), 2억9470만달러의 대구경용접파이프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휘원회(ITC)가 오는 12월20일 중국과 인도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ITC도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인정할 경우 중국, 인도산 해당 제품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가 발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의 파이프 제조업체들은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한국, 터키 6개국에서 수입한 대구경 용접 파이프가 적정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됐다면서 상무부에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등 4개국 제품에 반보조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 6월 중국산에는 198.49%, 인도산에 541.15%, 한국산에는 0.01~3.31%, 터키산에 1.08~3.76%의 반보조금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이어 8월에는 캐나다산에 24.38%, 중국산에 132.63%, 그리스산에 22.51%, 인도산에 50.55%, 한국산에 14.97~22.21%, 터키산에 3.45~5.29%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판정했다.
상무부는 이번에 중국·인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린 이후 한국, 캐나다 등 4개국에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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