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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사 확인도면 등 관리시스템 갖춰야

등록 2018.11.12 1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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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종로고시원 사고 관련 성명

【서울=뉴시스】건축사협회 로고.2018.11.12(제공=건축사협회 홈피캡쳐)

【서울=뉴시스】건축사협회 로고.2018.11.12(제공=건축사협회 홈피캡쳐)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12일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경우 건축사가 확인한 도면을 등록관리하는 등 내부평면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 등은 실내 공사시 내부평면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공사로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를 방치함으로서 화재나 비상상황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이번 고시원도 평면구성을 보면  사각 도넛처럼 되어 있고 동선이 출입구와 한쪽창으로만 탈출가능한 구조여서 적극적인 탈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평면구성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축가협회는 “적어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사시 내부평면은 건축사가 법적으로 개입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사가 확인한 승인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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