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영 삼화토취장 복구 금지는 정당"…주민들 승소
"위법 채석공사 발파 소음까지 감내할 필요 없어"
방치 토취장 복구 문제…주민들 "발파 소음 우려"
1심 "100m 이내 주민 피해 우려"…2심서 뒤집혀
대법 "예상 소음 기준치 초과"…주민 손 들어줘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까지 인근 주민들이 감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 등 지역 주민 51명이 통영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을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사현장 1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 공사금지 청구를 인용했다.
삼화토취장 문제는 지난 1995년 통영시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통영 삼화리 해당 부지에서 채취하던 중 1996년 6월 예상보다 일찍 거대 암반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통영시는 공사를 중단한 뒤 토취장에서 드러난 암반을 제거하고 주변 배수로와 농지, 임야 부분을 복구하는 내용의 공사를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때 주민들은 토취장 복구공사의 근거가 됐던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 지난 2003년 4월 승소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인 채석행위에 해당하지만 편법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 뒤 토취장은 장기간 방치됐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부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고, 통영시는 2009년 12월 시공사를 상대로 복구공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박씨 등 지역 주민들이 다시 2011년 9월 "적지복구공사는 허가받지 않은 채석공사", "발파 작업으로 발생할 소음과 진동은 규제 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반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나 인근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도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이 공사금지 청구 소송을 낸 이유였다.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산지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거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심은 "이 사건 공사는 명목상 적지복구공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석행위"라면서 발파작업 소음 등으로 인한 공사장 100m 이내 거주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100~300m 거리에 사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원심인 2심은 발파공사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300m 이내 산지에 거주하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곧바로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 소유자들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도 토취장을 원상복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봤다.
2심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인 65dB에 발파소음에 대한 보정치인 10dB을 적용, 기준치를 75dB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추정 소음치인 71.81~75.63dB에 소음방지 조치를 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중 발파소음에 대한 보정의 경우 적법하게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인근 주민이 특별히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기준치를 65dB로 판단, 인근 주민들의 공사금지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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