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30대 벌금형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59차례 미신고 송금
"국내보다 해외서 가상화폐가 더 싼 점 이용"
회사법인과 대표에 각각 벌금 5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34)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P사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홍콩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했다"며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액도 크다"고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환예금거래를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이 사건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김씨가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김씨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P사에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도 고려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과 이듬해 10월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즈음 이 회사 명의로 미 달러 계좌, 싱가포르 달러 계좌 등을 개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1710억여원을 359차례에 걸쳐 해외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업체 12곳을 단속한 결과 39명 구속기소, 89명 불구속기소, 14명 기소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5만602명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4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해자수를 특정하지 못하는 범죄 거래 건수도 1만436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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