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역,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국가관리묘역 지정해 상시 점검·관리…무연고 묘역 이장비 지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법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오세창(위)·방정환 묘소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립묘지가 아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유족이 없어 방치되다시피 한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용도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이 훼손되면 즉각 복구하게 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나 관리자,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확정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내년도 예산 3억5100만원을 반영해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체계적으로 묘소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로 이장을 원하면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받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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