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양림동 상인·건물주·임차인 '상생 협약' 등
등록 2019.02.26 16:35:53
근대 문화의 보고로 불리는 광주시 양림동 지역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과 상인들이 상승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졌다.
광주 남구는 양림동 지역 상인과 건물주, 임차인은 26일 오후 양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양림동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 60명과 건물주 20명, 임차인 10명 등 90명 참석했으며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와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로 협약했다.
또 양림동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청년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의 장기 영업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호객 행위와 바가지 영업 등도 근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구, 푸른길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광주 남구는 푸른길 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거점 지역에 단속용 카메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출·퇴근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봉선동 명지맨션 앞에도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카메라는 다음달 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6월 한달간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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