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USB 공방'…차한성·윤병세 등 증인 채택(종합)
임종헌, 2시간여 발언…"USB 압수 위법"
검찰 "적법한 압수수색, 주장 위한 주장"
증인 41명 채택…28일부터 신문 본격화
檢 "증인 불출석 사유 엄격 판단해달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지난 공판에 이어 USB 속 파일의 증거능력이 주된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USB를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수천개의 문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압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먼저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판례와 유형을 제시해가면서 USB 속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그는 "저는 자택 서재의 책상에 설치된 PC에 명함형 USB를 접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할 때 과연 이 사건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명함형 USB가 압수대상이 될 수 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영장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제시받은 바가 없다", "메모하는 것을 거절당했다", "당시 검사가 경계심리를 무장해제하고 숨기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집요하게 계속 회유했다", "저는 범죄사실에만 집중해 열람했고 영장 맨 마지막 쪽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 부분은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반면 검찰은 문제가 되는 USB 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수행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금까지 압수수색 문제를 주장하지 않다가 이 시점에 새로 주장하는 것은 USB 증거능력 문제를 장기간 부당하게 쟁점화해 실제 심리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맞섰다.
또 "사무실 전체에 대해 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임 전 차장이나 변호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며 "영장 의미에 대한 법적 지식이 충분하고 잘 숙지한 임 전 차장이 영장 제시조차 받지 않았는데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당시 사무실 공용공간은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란 점을 위법성의 사유로 들었는데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거꾸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180도 주장을 바꾼 것으로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영장 내용을 메모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했고, 기재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수사장애 요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상황, 검찰이 조사하면서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언급됐다.
아울러 증인채택과 신문 일정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다. 검찰은 법관 증인 3명 가운데 시진국, 박상언 판사가 예정된 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언급하면서 "불출석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시 판사는 오는 28일, 박 판사는 다음달 4일 예정된 증인이다. 반면 정다주 판사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면서 28일 예정된 신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이 사건 관계자 4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4일 이후 재판 일정을 정했다.
다음달 8일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전 부장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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