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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강화에 부적격 당첨자 속출…'사전 무순위 청약' 첫 등장

등록 2019.04.09 11:43:06수정 2019.04.09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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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약제도 변경따른 미계약분 대비 사전조치

지난달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첫 진행

미계약·미분양 우려 커지면서 도입예정 건설사↑

1순위 청약前 '아파트 투유'로 신청…공정성시비 줄듯

청약자격 강화에 부적격 당첨자 속출…'사전 무순위 청약' 첫 등장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달 서울 분양단지중 청약일정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나왔다.

최근 청약자격 강화로 부적격에 따른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일종의 사전예약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생긴 '사전 무순위 청약'을 활용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11~12일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에도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오는 10~11일), '방배그랑자이'(미정)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기로 한 상태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자 당첨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를 분양하는 제도로 그동안 청약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청약제도 개편으로 올 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특별공급 이전에 미리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사전 무순위 청약'이 등장했다. 과거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던 '내집마련 신청'과 유사한 제도로 미계약이 발생했을때 사전 청약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계약·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사전 무순위 청약을 활용하려는 건설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접수제도 도입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려면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 투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청약으로 공정성 시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방배그랑자이는 이달중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전체 75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은 256가구다.

㈜한양이 선보이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총 1152가구 중 전용면적 84~162㎡ 11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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