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활동
군에 따르면 고슴도치섬으로 유명한 위도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청정 생태자원이 잘 보존된 곳으로 임산물인 산도라지, 하수오, 더덕, 방풍 등이 풍부해 농가들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 및 등산객 등이 불법 채취를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산림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채취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했다.
고선우 위도면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 내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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