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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권리헌장 제정

등록 2019.05.24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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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은평구는 지난 16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공포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구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명시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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