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윤중천 접대 검찰간부 더 있다" 수사촉구(종합)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윤중천, 검찰 고위간부들 교류·접대 확인"
원주 별장 관련 성접대 진상 등 수사 촉구
추가 동영상 가능성 제기…부실수사 지적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과거사위는 이미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와 함께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을 둘러싼 법조 관계자들 관련 의혹에 관해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윤씨는 김 전 차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검찰 고위 간부들과 어울리는 등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이는 당시 윤씨의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 진술 등으로 확인되지만 검경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고도 꼬집었다.
그에 따라 과거사위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윤씨와의 유착 의심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해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특히 윤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씨의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을 지목했다.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윤씨의 '한방천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수사 때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과거사위는 또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지게 된 소위 '별장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씨가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과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의심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로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도 충분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 수사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하고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윤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고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사건처리의 결재제도 전면 점검 및 사후통제 방안 등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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