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또 날라…안전대진단 6곳중 1곳 '안전관리 소홀·부실'(종합)
28만명이 16만곳 합동점검…민간 전문가 참여율 29% 불과
행정처분 2263곳·보수·보강1만5천곳·정밀진단 필요 190곳
올해 첫 지자체 평가서 인천·강원 '미흡'…내년 시군구로 확대
행안부 "내년 추진계획 3개월 앞당겨 수립…사고 산업시설 포함"

【대전=뉴시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대전 서구의 건양대병원 증축공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올해는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16만1588곳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점검 대상 수는 안전대진단 시행 이래 가장 적다. 지난해 30만 곳의 절반도 안 된다. 점검 대상 전체를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바꾼 탓이다. 그간 227만여 곳의 위험 실태를 들여봤지만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중심으로 이뤄진 터라 '부실 점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 건물주가 자체 진단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이어서 안전대진단을 받고도 수 십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안전불감증 만연…16.7% '미흡' 판정
하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올해 점검결과 안전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곳은 총 2만6990곳에 달한다. 전체의 16.7%에 달한다. 안전대진단 대상 6곳 중 1곳 꼴이다.
9218곳은 경미해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위반 사항이 중대한 2263곳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 757곳,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곳, 시정명령 1405곳이다.
과태료 부과 757곳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 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제조·판매업체' 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순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곳의 69.3%(70곳)가 '건설 공사장'이다. 추락 위험장소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하도록 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19.8%(20곳)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거나 원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식품제조·판매업소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닫게 된다.
시정명령 1405곳의 44.3%(623곳)는 건설 공사장, 25.6%(360곳)은 대량위험물 제조시설이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곳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중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1만3083곳(85.4%)은 연내 개선하고 2236곳(14.6%)은 내년 이후 개선한다. 정밀진단 대상시설 중에서는 130곳(68%)을 우선 손본다.
지자체에서 추산한 긴급 보수·보강과 정밀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2002억원 정도다.
행안부는 사고 위험성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201억원보다 두 배 늘린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도 늘었다. 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해(5만8530건)보다 56.6% 증가한 9만1653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대진단 결과를 낱낱이 공개한다.
안전대진단 대상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곳을 제외한 14만8743곳(92.1%)을 점검기관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다. 공개율은 지난해의 77.3%(34만6346곳 중 26만7808곳)보다 14.7%포인트 커졌다.
내년부터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게시하며, 시설당 미흡 적발 건수까지 상세히 공개된다.
또 미공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30.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안전대진단 대상에 '대형사고 발생' 산업시설 추가
올해 안전대진단에 참여한 민관 관계자는 28만여 명에 이른다. 공무원 13만648명, 민간 전문가 7만9683명, 공사·공단 직원 4만273명, 안전단체 회원 2만4878명이다.
이중 민간 전문가 참여비율은 28.9%로 지난해의 14.6%보다 14.3%포인트 늘었다.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을 없애고 민간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졌다는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올해는 또 지자체의 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가 처음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꾸린 평가단을 통한 서면·현장 평가와 1300명의 주민체감도 설문조사를 반영했다.
평가 결과 시 단위에서는 서울시가, 도(道)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 전체(1만9712곳)의 등급과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한 점을 인정 받았다.
전라북도는 기초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로는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6곳이 뽑혔다.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미흡' 지자체란 불명예가 씌워졌다. 해당 단체장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데다 안전 점검결과도 한정적으로 공개한 점이 감점이 됐다.
행안부는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에 정부포상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재난교부세를 지원한다. 미흡 지자체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평가 단위를 시·도에서 시·군·구로까지 확대한다.
내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종전보다 3개월 앞당겨 수립·확정하고, 점검 범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산업 분야·유형을 추가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과 매뉴얼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대진단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들도 '내 집과 내 건물'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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