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 질병 예방용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안전사용기준 설정 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판매기록을 의무로 작성, 보존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 마련 등이다.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면서 살충제, 소독제에도 제품 허가 시 정해진 사용 대상, 용법, 용량, 휴약 기간, 유효 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기준은 경고, 업무정지 15일 등이다. 대상은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지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12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관한 세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계속 지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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