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 기소(종합)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도 불구속 기소
'친박' 맞춤형 선거정보 수집해 靑 보고
반대세력 '좌파' 규정 후 불법사찰 혐의
박근혜 개입 확인 안돼…조윤선 수사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경찰청장), 박모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치안감) 등 경찰청 관계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모 전 치안비서관(경찰청 외사국장), 정모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치안감) 등 청와대 관계자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에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했고, 그 결과는 취합 후 별보·정책자료 등으로 작성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거쳐 정무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등 선거 관련 및 언론사 노조와 좌파 연예인 등 문화예술계 동향 파악 등 관련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화이트 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정보국 관계자들은 정책정보 수요자가 청와대라는 명분으로 정부·여당을 반대, 비판하면 소위 '좌파'로 규정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로 경찰에서 다시 수사 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여부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軍),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단의 수사의뢰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국 문건 59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후 지난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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