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 20% 이상 청소년 위촉
정수 30명으로 확대…활동실적·인적 균형 고려

【서울=뉴시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청소년 자살예방 등 청소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2019.06.19.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위원으로는 청소년 단체나 법적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할 계획이다.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임기 2년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지 청소년정책관은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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