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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 친일파 유족 소송에 변호인 참여…토착왜구라는 증거"

등록 2019.07.29 1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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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본 보복 맞설 대책 세워야지 편가르기 현실 답답"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2019.07.1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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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일·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니 정부·여당의 대표 격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설 대책을 세워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여당이 친일·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으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라며 "이 정도면 친일로 분류하고 토착왜구라 불러 충분하지 않으냐"고 했다.

그는 "김지태는 1927~1932년 동양 척식주식회사의 직원 출신으로 식민지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회사에 약 5년간 근무했고 그 공로로 전답을 2만 평이나 불하받았다"라며 "친일 행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이용해 김지태는 1952년 국회의원 시절 국회국방위원 신분으로 부산 대연동 20여 만 평의 농지를 헐값에 인수해 재산을 비축해 1960년 4·19 혁명 당시 부정축재자 명단 1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4년 김지태가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이 김씨가 남긴 재산의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부터 3년 뒤 문재인 대통령도 동원됐다"라며 "김지태 유족들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새로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취소소송 때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위증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상속세 취소소송 때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위증하도록 했다면 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들도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했고 변호사인 전·현직 대통령들은 이 세금포탈을 도와준 셈"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김지태는 친일파 명단에서 빠졌다"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민주당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해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발의했고 무슨 이유에선지 규정이 변경되며 김지태는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지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최고 통수권자가 앞에서는 친일, 반일 편 가르기를 하고 뒤에서는 친일 인사를 비호했다니 도대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뤄 기업 살리기,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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