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2심 선고…'김경수 공모' 판단에 주목
특검,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형량 올려
1심, 댓글 조작 중대→김경수 공모 판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4월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총 8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7년이다. 앞서 1심에서 병합해 징역 총 7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을 올린 것이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적폐로 찍힌 다른 사건처럼 한때 그들과 한 배를 탄 저조차도 사회적으로 매장돼 짓밟히고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를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를 넘어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했기 때문에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했으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킹크랩 시연회,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로그기록, 전 수행비서의 이동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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