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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심사전 이미 '처벌안돼' 결론" 주장

등록 2019.08.27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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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매자들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유해성 입증 못했다는 결론 정하고 심사" 주장

공정위 "3개월 심사 불가…재조사 길 열어둔것"

기업과 유착 의혹도…공정위 "공식 절차" 주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주요 의제로는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와 판매과정 및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 시험 관련 정부 책임 등의 문제가 채택됐다. 2019.08.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결론을 내놓고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사결과 발표 직전 기업과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 오후 세션에서는 공정위와 환경부를 상대로 청문이 진행됐다.

특조위는 이날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2016년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처분 불능' 결론을 내린 것이 적절한 처리였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가 2012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심사를 했고, 심지어 당시 결론을 전원위원회로 올려 신중하게 내자는 의견도 묵살했다"면서 "이후 국정조사에서도 '유해성 입증을 하지 못해 처벌·고발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2016년 4월 재신고가 들어왔는데 같은 해 8월31일이 공소시효였다. 3개월만에 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위에서 처리하자는 위원장 뜻을 받들어 8월19일 심의를 종결했지만 '처리불능'은 '무혐의'가 아니기에 추후 (재조사 등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정위가 심의 종결 전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특조위 측은 "2011~2012년 애경 측 내부자료를 보면 기업 측 대응팀에 공정위 관계자가 있다고 적혀있다. 만약 현직이라면 말이 되는 것이냐"면서 "2016년 8월 초 심의종결 직전에 김 전 위원이 기업 측 법률대리인들과 수차례 만난 정황도 있는데 심지어 이들 13명 중 5명은 전직 공정위 출신 직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위원은 "기업 측 관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심의 종결 전 사전에 마련된 '공식적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김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건 비공식 불법 관행에 해당해 내부에서도 쉬쉬하면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주요 의제로는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와 판매과정 및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 시험 관련 정부 책임 등의 문제가 채택됐다. 2019.08.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19.08.27. [email protected]

앞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유통·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까지 게재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2012년 2월 공정위는 'CMIT/MIT 성분에서는 폐 손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복지부의 발표를 기초로 이런 제품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피해 발생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으나 유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리 불능' 상태로 심의를 종결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TF팀을 구성해 재조사를 진행, 지난해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으나 기업 측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환경부에 대해서는 CMIT/MIT의 안전성 시험을 미리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특조위의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 측은 "주무부처 지정이 늦어 상대적으로 조치가 늦어졌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유해 안정성 시험에 한계가 있었다"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28일 열리는 청문회 둘째날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LG생활건강 측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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