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공정 보도' MBC 전 전국부장…法 "해고 정당"
"사실 왜곡하고 실종자 가족 비난…고통 가중"
"정부 불리 사실 은폐, 축소하려…혐오 표현도"
2014년 세월호 참사 불공정 보도 등 사유 해고
사유 중 박원순 시장 표적 보도 부분은 불인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선고 공판 참관을 마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민)는 박 전 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국장은 동료 기자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논평 형식을 빌려 방송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실종자 가족을 비난해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실은 은폐, 축소하려 했다"며 "사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동료들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징계사유들은 MBC의 설립 목적 및 박 전 국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를 무겁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비위 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지는데 관여하고 지난해 4월26일 MBC 스트레이트 취재를 방해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6월26일 해고됐다.
이후 박 전 국장은 "해고는 무효"라며 "지난해 6월27일부터 복직 때까지 월 1103만281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부장으로 사고현장에 급파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재판부는 MBC에서 2014년 5월7일 방송한 리포트와 이후 천막 농성 관련 보도 등과 관련해 박 전 국장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2014년 5월7일 리포트에 관해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리포트가 실종자 가족의 조급증으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신 수습을 위해 잠수사를 죽게 했고, 유가족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또 유가족편 주장은 기사에 반영하지 않고, "승선자 전원이 구조됐다"는 해경 측 발표가 오보임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알렸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2014년 4월17일 당시 해경청장이 잠수사 500여명이 투입됐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16명이 투입됐다는 것을 현장 기자가 취재해 전달했으나 편집회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속보 이후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최초 오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국장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는 MBC 취업규칙에 위반된다"며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표적으로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 "기사 내용 자체에 오류가 없고 보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이상 취재 동기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성향의 검열이 될 수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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