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 시행…벌금 최대 500만원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되, 공사 시작 전 1명을 감리 인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감리원의 자격 요건은 총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기술자 자격 보유 특급감리원을, 7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원 이상은 고급감리원, 5억원 이상은 중급감리원, 5억원 미만은 초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법령 시행일인 25일 이후 발주(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현황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해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태희 과기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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