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부지원 7조원 넘어…노인 1인당 年708만원
본인부담금 포함 7조8070억…수급권자는 0.1%↓

【세종=뉴시스】연도별 1인당 급여 현황 및 65세 기준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일할 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등 1종 수급권자와 그 외 2종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전년(148만6000여명) 대비 0.1% 감소했다. 1종은 108만1803명으로 2017년(106만6000명)보다 1.5% 증가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72.9%를 차지했다. 반대로 2종은 42만여명에서 40만2868명으로 같은 기간 4.2% 줄었다.
전체 건강보장인구 5255만6653명의 2.8% 수준이다.
건강보험에서 지급이 결정된 급여비는 7조6355억원(97.8%)으로 1년 전(6조9749억원)보다 9.5%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 진료비도 2017년 7조1157억원에서 7조8070억원으로 9.7%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1년 전(465만4832원)보다 9.8% 오른 511만2091원이며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522만6948원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급여비가 3조7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5.1% 수준이지만 급여비로 따지면 전체 급여비(7조6355억원)의 48.6%에 달하는 규모다. 급여비는 2014년 45.1%에서 2016년 46..6%, 2017년 47.8%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1인당 급여비는 708만3161원으로 전년대비 8.7% 올랐는데 65세 미만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입내원 일수도 5468만4134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해 1인당 104.4일을 기록했는데 이는 68.4일 입내원한 65세 미만보다 1.5배 많은 수치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내원일수(1억2103만3100일)의 45.2% 수준이었다.
심사가 결정된 실적을 보면 요양병원이 1조7057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5669억원, 약국 1조2574억원, 의원 1조570억원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대학병원 등 3차기관이 8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3억원(27.7%) 증가했고 2차기관은 4조2876억원(전년 대비 2988억원, 7.5%↑), 1차기관은 1조3998억원(전년 대비 1141억 원, 8.9%↑) 각각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로 앓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지난해 49만8515명이었다.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41만4506명,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3만2626명 등이 뒤따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환자가 21만64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성기관지염 15만2104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4만8925명 등 순서였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38만2173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는데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8750명(23.2%), 상급종합병원 7만688명(18.5%), 의원 5만7041명(14.9%)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다음달 4일부터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및 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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