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조사위원에 軍출신 포함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164건 처리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추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1명에 찬성 137명, 반대 19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사위원 자격이었던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외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3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군 출신 인사 등에 위원 자격 논란이 일면서 진상조사위 출범은 1년째 답보상태였다.
이와 관련,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군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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