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 적법"
'현금 청산' 선택한 일부 조합원 무효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 등 15명이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광주 동구 소태동·용산동 일대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A씨 등은 조합원 중 현금 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참가인은 2015년 9월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개정 전(2015년 6월22일)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참가인의 설립인가에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하자가 있음에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무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동의 절차의 부적절성, 특정 지번에 관해 설립동의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출력 일자가 임의로 수정된 흔적이 있는 점, 설립동의서의 상당수가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됐고 필체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설립동의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출력 일자가 임의로 수정된 흔적이 있으며, 설립동의서의 상당수가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한 동일 필체에 의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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