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 특약보증 지연배상률 9%→5%로 낮춰
채무자 이자부담 연 평균 250만원 줄어들 듯
![[서울=뉴시스]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https://img1.newsis.com/2019/11/27/NISI20191127_0000436971_web.jpg?rnd=20191127144245)
[서울=뉴시스]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7일 HUG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채무자 상생형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현 연 9%에서 4%포인트 인하한 연 5%로 낮췄다. 이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연 6.02~6.75%대비 약 1%p~2%p 낮은 수치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즉,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HUG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HUG는 이외에도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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