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독도사료연구회, "정조 때 이복휴 '독도에 영토비' 건의"

등록 2019.12.10 09:09: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뉴시스] 이복휴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한 내용이 있는 일성록. (사진=경북도 제공) 2019.12.10

[안동=뉴시스] 이복휴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한 내용이 있는 일성록. (사진=경북도 제공) 2019.12.10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회장 염정섭 한림대 교수)가 10일 조선시대 정조 때 예조정랑이었던 이복휴(1729~1800)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기사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정조 17년(1793년) 10월 1일자 기사에는 우산도를 '울릉외도(蔚陵外島)'라 불렀는데 이복휴는 "신이 본조(예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울릉외도는 그 이름이 송도(松島)로 바로 옛날의 우산국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나무 사자로 섬 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일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 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건의했다.

연구회 소속 유미림 박사(한아문화연구소장)는 이복휴가 말한 '울릉외도'가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동국문헌비고'(1770)는 울릉도와 우산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며 "마쓰시마(松島)는 당시 일본인들이 우산도를 부르는 호칭이었으며 '울릉외도'가 바로 '松島'라고 했으므로 '울릉외도=松島=우산도'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울릉외도'라는 이복휴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울릉외도'라고 한 이유는 '우산도'보다 울릉도의 속도임을 잘 드러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 박사는 "결과적으로 정조는 영토비 건립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토제가 정착돼 울릉도 및 속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돼 있었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이 사료로 조선정부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예상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지난 2010년에 발족해 2018년까지 9년간 일본사료 21편을 번역·출판했고, 올해부터 국내사료 번역을 시작했다.

올해 연구과제는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 4종에서 울릉도·독도 기사를 발췌 번역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이를 정리해 연말에 경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이번 사료는 조선의 왕(정조)과 관료가 우산 즉 독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최근 이영훈 교수가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면 반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