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여유 있어요' 온라인 불법거래 횡행…정부 "모니터 요원 충원"
개인거래 불법인데 온라인에선 심각
당국 "모니터링 요원 더 확보하겠다"
일각선 "신고포상제 고려해 볼 필요"
![[서울=뉴시스]한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간 의약품 거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판매하거나 온라인 상 거래는 불법임에도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나타났다.(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0/01/09/NISI20200109_0000460206_web.jpg?rnd=20200109164647)
[서울=뉴시스]한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간 의약품 거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판매하거나 온라인 상 거래는 불법임에도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나타났다.(사진=뉴시스 DB)
10일 암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 따르면 회원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구충제 의약품 불법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냐'는 회원들의 글에 "여유 있다" "쪽지 달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자신이 해외에서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의약품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씨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했다는 다른 회원들의 후기도 볼 수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카페 운영자는 지난 8일 오전 10시13분 A씨를 강제퇴장(강퇴) 처리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의약품은 2017년 34만7006kg, 2018년 27만9739kg, 2019년 상반기 17만2313kg이 판매됐다. 유명 방송인이 지난해 11월께 방송에서 항암치료를 위한 펜벤다졸 사용 후기를 공개하면서 펜벤다졸과 함께 인체용 구충제 성분인 알벤다졸, 메벤다졸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혹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학 전공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지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약국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의약품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약품 판매 조항이 엄격한 이유는 의학적인 진단과 소견을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에서도 최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임상시험을 계획했었으나 준비단계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한 바 있다. 개 구충제는 암 치료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당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8년부터 사이버 수사대를 만들어 불법거래를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이 31명 뿐이며 이마저도 식품과 의약품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의 흐름이 온라인쪽으로 바뀌다보니 여기에 맞춰 모니터링 요원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정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그건 다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식약처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
동물 관련 의약품 정책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펜벤다졸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국내용일 경우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해외용일 경우 사이트 차단 조치 요청 등을 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내 개인 간 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거래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 중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과 알벤다졸, 메벤다졸 등의 판매를 검색하면 실제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짐작되는 글이 다수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개월 간 1259건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와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고 포상금 같은 제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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