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대출, '묻거나 따진다'...신용불량·세금체납자는 안돼
25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범운영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소진공에서 대출
소진공 대출, 신용불량·세금체납·유흥업소·임대사업자 대출 불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소상공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8/NISI20200318_0016188807_web.jpg?rnd=20200318161217)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소상공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애로자금 대출이 2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창구를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키로 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최대 7000만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2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소진공에서는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정도,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00만원 대출을 해 준다. 게다가 소진공에서는 대출 신청을 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묻거나 따지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도 1.5%로 저렴하다.
그러나 대출이 안되는 유형과 업종이 있다.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소진공은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낮아도 대출을 해주지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또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금으로 긴급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인만큼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제외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소상공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8/NISI20200318_0016188814_web.jpg?rnd=20200318161217)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소상공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일부 업종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게 유흥업소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은 소진공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도 소진공 대출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습학원은 당초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 역시 6개월 이상 사업한 사람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하게 대출를 해주는 정책자금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며 "신용불량자여서 갚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거나, 세금은 체납한 사람까지 세금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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