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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제명…"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등록 2020.04.08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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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무효 돼 후보 자격 상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대 비하' 등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제명 위기에 처한 관악갑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가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0.04.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대 비하' 등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제명 위기에 처한 관악갑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가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갑에 출마했다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후보가 8일 제명이 결정됐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김 후보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6일 서울 선대위 회의에서 "30~40대는 논리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당 차원의 경고를 받고 사과했으나, 연이어 7일  "일단 장애인들은 대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발언해 또 다시 논란을 빚었다.

통합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에서 후보가 제명될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돼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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