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바꿔치기' 장용준 첫 재판…父장제원 "마음 아파"(종합)
검은색 상하의에 마스크 착용…시선 허공
변호인 "보험사기 양형기준 고려해달라"
장제원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서울=뉴시스] 노엘, 래퍼. 2019.09.07. ⓒ인디고뮤직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장씨는 검은색 상하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시선을 밑으로 깔고 허공을 응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29)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도주)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씨의 혐의 중 보험사기와 관련,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한 부분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한편 장씨의 부친인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적었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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