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페인 재외국민 80여명 11·13일 귀국...임시생활시설로"
유증상자 인천공항·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서 검사
확진환자 발생 시 14일간 시설격리…"伊 교민 동일"
"교민수송·시설관리·의료지원 등 합동지원단 구성"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8/NISI20200408_0016243411_web.jpg?rnd=20200408135602)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8. [email protected]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단체 입국하는 교민과 가족에 대해 지난 1~2일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14일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중증도에 따라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전원 음성 판정 시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민수송과 시설관리, 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교민 이송과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해 입소자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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