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엉뚱한 투표소 난동…서울 곳곳서 소란(종합)
"기표 잘못했다" 투표용지 찢은 남성 체포
술 취해 다른 투표소 소동…소란금지 위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가구 전시장인 한샘비츠 서초전시장 반포1동 제5투표소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등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마련된 투표장 외부 기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이 용구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0.04.15.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5/NISI20200415_0016261622_web.jpg?rnd=2020041514244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가구 전시장인 한샘비츠 서초전시장 반포1동 제5투표소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등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마련된 투표장 외부 기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이 용구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위반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장을 잘못 찍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성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온 60대 남성이 소란을 피우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공직선거법(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위반 혐의로 유모(6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성북구 주민인 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은 유씨는 투표를 저지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고 고성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