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채 전문딜러 인수 의무 배점 확대…거래 부담은 완화
'국고채권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PD 의무이행 평가 배점 상 인수의무 배점 36→38로 2점 확대
유통시장 거래 의무 만점 기준 업권별 평균거래량 120%로 ↓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시 국고채 인수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유통시장에서 거래 부담을 덜어 PD들의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고채 입찰 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 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PD 의무이행 평가 배점 상 인수 의무 배점을 기존 36점에서 38점으로 2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물거래는 10→9점, 스트립 거래는 2→1점으로 각각 1점씩 줄어든다. 스트립은 현물 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따로 거래하는 채권을 말한다.
정부는 해마다 PD들의 의무이행 실적 등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부여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에서 인수 배점이 높아질 경우 PD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유통시장 거래 의무 만점 기준을 업권(은행 등·증권사)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낮춰 국고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트립 거래는 그동안 전체 PD 사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평가 대상과 같이 업권별로 분리된다.
거래 의무 평가 과정에서는 공정성을 강화한다. 거래 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허수(虛數)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 거래일 제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PD 거래 의무 이행실적 평가 시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날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현물의 경우 전원 장내 일 평균 거래량의 3배 초과 시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2배 초과 시 제외된다. 이 외에는 지금처럼 3배 초과 시 제외된다. 스트립 거래는 그간 이상 거래일 제외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배 초과 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및 PD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반영됐다. 비경쟁 인수 행사 시간 착오 방지를 위해 그간 날짜별로 달랐던 비경쟁 인수 행사 시간을 종료를 모두 오후 3시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분산 근무 등 필요성을 고려해 전산을 통한 통상적 입찰이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국고채 입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우편 입찰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스트립채권 호가 조성 의무이행 시간을 지표물(현물) 호가 조성 의무이행 시간과 통일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0~11시30분 중 1시간에서 오전 9시~낮 12시 중 1시간으로 변경된다. 오후 1시~오후 3시30분 중 1시간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PD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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