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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19 집단면역 파악 위해 항체검사법 검토(종합)

등록 2020.04.27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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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법, 환자 확진용 아닌 항체형성 여부 검사"

"항체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검토하지 안하기로 해"

확진자 검체 모으기 위한 입찰공고…유행중 첫 수집

軍도입 취합검사법, 무증상자 집단검사때 적용 안내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항체검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체내에 만들어진 항체를 검출해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항체진단키트'에 대해선 긴급사용승인 등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내 긴급사용승인 대상인 유전자 증폭검사(RT-PCR) 진단키트와 달리 정상 허가 절차를 밟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집단면역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량 검사를 할 수 있는 항체검사법이나 시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떤 항체검사법을 적용해 검사할지에 대한 방법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체검사법의 방법과 조사 대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혈액 속에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인 '중화항체'가 만들어진다. 항체검사로 이 항체를 검출하면 감염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방역당국이 채택한 RT-PCR 검사로는 채취한 검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지는 알 수 있어도 항체 형성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방역당국은 항체검사법을 환자 확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수출받은 항원·항체 신속검사법이 10여 종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임상으로 국내 허가가 난 제품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감염 초기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기에 환자를 조기 확진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검사의 민감도도 RT-PCR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4.24. [email protected]

그는 이어 "코로나19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면역 연구가 좀더 보완돼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항체 신속진단키트를 허가하면서 환자의 확진용으로는 사용하지 말고 보조용으로 사용하되, 자가진단보다는 검사실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검체를 모으기 위한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검체는 백신 개발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게 된다. 방역당국이 감염병 유행 중 확진자 검체를 대량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연구 목적으로 완치자와 밀접 접촉자의 혈액을 채취했지만 이는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였다. 

정 본부장은 또 "항체진단키트는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요청을 하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긴급사용승인을 하는 절차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군(軍)에서 도입한 코로나19 검체 취합검사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사람의 검체 샘플을 한데 섞어 검사하는 기법이다.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만약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해당 검체를 대상으로 개별 재검사한다.

국방부가 최근 입대를 재개한 대구·경북 지역 훈련병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4명의 검체를 한데 묶어 검사를 실시하도록 육군 훈련소에 하달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취합검사법은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증상자에 대한 집단검사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직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받아보진 못했다"며 "논산훈련소 등 군 입대 전 단체검사를 할 때에도 취합검사법을 적용해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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