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해도 처벌"…'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 3년 이하 징역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의제 강간연령 13세→16세로 강화하는 개정안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9/NISI20200429_0016293184_web.jpg?rnd=2020043000032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재석 189인·찬성 189인) 및 '형법 개정안'(재석 191인·찬성 190인·기권 1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석 192인·찬성 192인)등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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