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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브이로그' 대학병원 교수 의료윤리 위반 논란

등록 2020.04.29 2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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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뉴시스 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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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교수가 환자 사망 장면 등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의료 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2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A 교수의 진료 행위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병원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달 28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환자의 치료 장면과 사망 장면을 등을 올렸다.

해당 영상으로 논란이 일자 A 교수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A 교수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진이 SNS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는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의사윤리지침이 SNS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SNS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나 학술교류, 정보교환 등을 위해 SNS를 사용할 경우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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