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수사하라"…현대중 노조, 노동부 항의집회
13일 간부급 7시간 파업…세종 정부청사서 투쟁
노조, 산업안전법 위반 회사책임자 검찰 고발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22.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2/NISI20200422_0000516760_web.jpg?rnd=20200422173858)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현대중 노조는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수사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이번 집회를 위해 당일 오전 9시부터 집행부와 전문위원 등 간부급 조합원을 대상으로 7시간 파업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만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안전보다 생산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자본의 욕심과 여기에 동조하는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합작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사고는 대부분 무리한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며 "누가 무리한 작업지시를 했는지 적절한 안전조치는 취했는지를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영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윤착취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회사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소신없는 노동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발생한 중대사고로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고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현대중공업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 3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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