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위원 6명 위촉…11일 전원회의
노·사, 공익위원 구성 완료…심의 본격 돌입
![[세종=뉴시스]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7.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7/12/NISI20190712_0015392046_web.jpg?rnd=20190712064444)
[세종=뉴시스]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새로운 근로자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11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보궐)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라 진행됐다.
보궐 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김연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이번에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은 위촉일인 지난 5일부터 2021년 5월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인 약 1년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사용자위원(9명)과 공익위원(9명)은 그대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해 5월30일 첫 전원회의 후 13차례 회의를 거쳐 7월12일 2.87% 인상(8590원)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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