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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공갈범행 가담 30·40대, 2심에서 형량↑

등록 2020.06.10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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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영상 삭제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돈뜯어

'사모님과 성관계 알바' 미끼 돈받아 가로채기도

재판부 "사회적 폐해 크고, 죄질 매우 나빠"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SNS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공갈 등의 범행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8)씨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갈 방조·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61)씨와 관련해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C씨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가로챘다.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데 이 같은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인출책과 송금책으로서 공범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빼앗는 범죄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C씨의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영상 음란 행위를 유도, 그 장면을 촬영한 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줬다.

이후 해당 영상 삭제 명목으로 C씨 등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A씨와 B씨는 이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또 지난해 9월4일 SNS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모님과 성관계할 사람을 구하는데 일을 시작하려면 등록비와 사모님 안전 담보비를 송금해야 한다'며 해당 피해자로부터 110만2000원을 입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 사기 사건에서도 인출과 송금책 역할을 담당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이들 3명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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