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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발의…"사후 추징 가능토록"

등록 2020.06.22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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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021억원 미납…"호화생활로 국민 공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이다.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고,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은닉 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5공 비리 사건 등에 대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중 절반을 조금 넘은 1184억원이 집행됐으나 102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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